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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0 14:56:52
  • 최종수정2024.06.20 14:56:52
[충북일보] 속보=술을 마시고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전과 30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0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수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3월 12일 새벽 4시 25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편의점 앞에 정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주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약 5km를 도주했고, 서원구 분평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확인됐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졌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30범이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지어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기간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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