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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10명 무더기 재판행

  • 웹출고시간2024.06.19 17:55:29
  • 최종수정2024.06.19 17:55:29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등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를 맡고 있는 도 공무원들은 사고 당시 CCTV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차도 수위가 통제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시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 공사현장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과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충북경찰청, 청주서부소방서 등 42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기소된 시공사·감리업체 법인 2곳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였음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첫 소환 조사 이후 이들 모두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7개 기관 36명의 관계자를 포함해 6차례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200여 대와 PC 데이터 200여 건을 포렌식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경찰과 소방관 등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날 환경청과 행복청, 시공사 관계자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중 일부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잠정 연기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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