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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4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재가

문 정부 책택 후 6년 만에 효력 정지...군사훈련·확성기 방송 가능

  • 웹출고시간2024.06.04 16:57:55
  • 최종수정2024.06.04 16:57:55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에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는 북한 통보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지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살포 등 향후 동향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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