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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최고세율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3단계로 축소

  • 웹출고시간2024.06.20 16:54:12
  • 최종수정2024.06.20 16:54:12
[충북일보] 정부가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20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 기준)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시 최고 60%로 OECD 평균이 26.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짐과 동시에 경영노하우와 기술 유출, 해외매각이 가속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고, 스웨덴의 세계적인 기업인 이케아는 높은 상속세로 인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다가 상속세가 폐지된 이후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5단계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1천만 원+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0억 원 초과(5억9천만 원+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등 3단계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국내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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