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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 미끼로 주민 무차별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피고 측 강도상해 혐의 '부인'… 재판부 혐의 '인정'
재판부, "강도상해는 중대 범죄… 실형 선고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4.06.20 16:35:06
  • 최종수정2024.06.20 16:35:06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5월 14일자 3면>

청주지법 1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은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전 A씨가 절도를 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했지만, 현재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부인해 온 강도상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3년 6개월인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기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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