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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고지서 디자인 개편… 납세 행정 서비스 개선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 제작 8월 주민세 37억 원 부과·고지

  • 웹출고시간2024.08.12 13:31:57
  • 최종수정2024.08.12 13:31:57

(좌)주민세 고지서 변경 전, (우)큰글씨 변경 후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주민세 고지서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납세 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했다.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건 3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와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시는 이달부터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과 납부 기한 등의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씨를 확대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발송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증진과 권리보호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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