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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8 15:32:28
  • 최종수정2024.06.18 15:32:28

청주 개신삼익1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달게 되면서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개신삼익1차 아파트를 청주지역 6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개신삼익1차 아파트'는 서원구에서는 세 번째 금연아파트다.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9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 동안 입주민들에게 현수막,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일부터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뿐 아니라 금연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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