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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현장 예방 점검

17~28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웹출고시간2024.06.17 11:22:16
  • 최종수정2024.06.17 11:22:16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충북 북부지역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지청은 올해 매 분기 마지막 2주간을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지청은 △1분기 청년 다수 사업장 △2분기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3분기 외국인 △4분기 고령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점검 결과, 48개소 중 4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105건을 시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부적정,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적정, 금품 체불 및 지연 지급 등이다.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중소 사업장을 고려해 사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후에도 충분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앞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등 기초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취약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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