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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노란봉투법' 공동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 웹출고시간2024.06.18 17:11:02
  • 최종수정2024.06.18 17:11:02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본부장, 박래군 본부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12명의 의원 모두 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재계나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노사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정치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법 등 비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 3 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재개정을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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