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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6 14:02:19
  • 최종수정2024.06.16 14:02:19

청주시 직원이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6월 말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지역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주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등 교통 과태료 부과부서 직원들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5대를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체납자 4명이 160만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했다.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압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담당자(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와 상담 후 매월 성실히 분납을 이행하면 영치를 비롯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며 "체납된 교통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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