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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최대 25만원 납입 인정

41년만에 인정한도 상향
모든 주택유형 청약 가능 전환 허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 웹출고시간2024.06.13 18:17:24
  • 최종수정2024.06.13 18:17:24
[충북일보]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한도가 41년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이 변화한 시장 상황과 주거 여건에 맞춘 제도 조정으로 볼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32개를 발표했다.

그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 1회당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저금돼 있는 예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반면, 공공주택은 예치금 조건 대신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이에 따른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1천200~1천500만 원 수준이 당첨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년 이상 넣어야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월 납입금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한 기간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4가지로 분류됐던 청약 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됐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4개로 분류돼 있다.

이중 청약부금·예금·저축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인 '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월납입 인정 금액' 등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10%이내로 지정돼 있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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