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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취업자 10명 중 3명 '60세 이상'

저출산·고령화 영향 최근 10년새 10.6%p 증가
KDI "조기 퇴직자 많아 법정 정년 연장 실효성 낮아
기계적 정년 연장보다 정년 퇴직후 재고용 바람직"

  • 웹출고시간2024.06.13 18:12:41
  • 최종수정2024.06.13 18:12:41
ⓒ 뉴시스
[충북일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충북은 취업자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전국 취업자는 2천891만5천 명으로 이 가운데 23.1%인 667만9천 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는 1월(540만4천 명), 2월(577만2천 명), 12월(596만4천 명)을 제외한 9개월은 60세 이상 취업자는 600만 명 대을 유지했다.

올해는 1월(575만4천 명)을 제외하고 2월부터 5월까지 600만 명대를 기록 중이며 2월 606만9천 명, 3월 636만7천 명, 4월 656만6천 명, 5월 667만9천 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5월 기준 취업자 97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27.4%인 26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세는 꾸준하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수 대비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였으나 2019년 5월에는 21.0%로 올라섰다.

이어 2020년 5월 22.1%, 2021년 5월 23.4%, 2022년 5월 25.8%, 2023년 5월 26.2%로 증가 추세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 활용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KDI 포커스-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법정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자 계속 고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계적인 정년 연장과 달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여지와 함께 임금조정을 감수하고 근속을 원하는 퇴직자의 숙연된 업무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고용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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