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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116필지

  • 웹출고시간2024.06.13 15:00:33
  • 최종수정2024.06.13 15:00:33

세종시 공무원들이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목적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연기·연서면 등 4곳이다. 대상 토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모두 116필지다.

세종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전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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