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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을 아시나요

  • 웹출고시간2024.06.13 15:57:49
  • 최종수정2024.06.13 15:57:49

이규원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작년 여름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가산세는 억울해서 못 내겠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사연을 들어보니, 민원인은 2년 전 토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세무과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과세 예고문을 민원인에게 보냈다.

민원인은 먼저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가산세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며 가산세를 빼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곧바로 납세자보호관인 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 신고납부를 못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해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가산세를 감면해드릴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았다. 민원인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건물 옥상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2021년 4월이었기 때문에 호우피해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계속해서 여쭤보자 민원인이 드디어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 오빠와 남동생은 연락이 안 되어 상속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민원인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가 2020년 유방암 수술과 2022년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민원인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나는 즉시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산세를 감면하고 납부기한을 6개월간 유예 처리하였다. 나중에 민원인은 유예된 기간 내에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필자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했다.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도 수행하는데 이 중에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 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정한 사유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청주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291명에게 총 126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유예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업 경영의 악화, 실직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할 때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경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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