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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01 15:30:49
  • 최종수정2024.08.01 15:30:49

양남현

괴산호국원 현충선양팀

우리나라에 보훈관련 부처가 처음 생긴 것은 1961년 7월 5일이다.

군사원호청설치법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부, 국방부, 내무부, 체신부 및 각군 본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보훈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기구 설립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처음 탄생했다.

군사원호청은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援護, 돕고 보살펴 줌),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연금의 관리와 지금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약 14개월이 지난 1949년 10월 5일 대통령령 제188호로 사회부 산하 후생국을 사회국으로 개편하면서 군사원호과를 설치한 것이 보훈관련 업무의 시작이었다.

군사원호 형태로 시작한 보훈제도가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이다

수많은 역사적 고통을 겪으며 많은 군인과 경찰이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정부는 상이장병과 전몰군경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1954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을 제정하고, 원호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1950년대 6.25전쟁으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951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512호로 사회부 사회국 원호국으로 승격시켜 산하에 군사원호과, 경찰원호과, 보도과를 설치해 군인뿐 아니라 경찰 등에 대한 보훈 업무도 함께 관장했다.

그리고 1955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004호로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해 보건사회부로 개편돼 보건사회부 원호국이 됐다.

이후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이 설치돼 1961년 7월 29일 각령 제73호로 보건사회부 원호국이 폐지되고, 같은 해 8월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되면서 그 업무를 군사원호청이 이관했다

군사원호청은 이후 1962년 4월 16일 원호처설치법 공포와 함께 원호처로 승격돼 국가보훈의 정책적 비중이 높아졌다

원호처는 1985년 1월 1일 법률 제3734호에 의해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원호(援護)의 의미는 '구원해 보호한다'는 뜻이기에 수동적, 수혜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고심 끝에 최종 확정한 명칭이 바로 '보훈처'였다.

'보훈(報勳)'이란 단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에 국가가 보답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국가유공자들을 정성껏 섬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세계 보훈정책 담당기관 중 이런 뜻을 담은 명칭은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유일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보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 2월 27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같은 해 6월 새롭게 출범했다

제복 근무자를 주제로 한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는 국가보훈부는 슬로건에 맞게 제복 근무자의 헌신에 감사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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