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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확대 지원

  • 웹출고시간2024.08.07 11:21:37
  • 최종수정2024.08.07 11:21:37
[충북일보]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물건도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조정해 1세대당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39세까지)은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 이외 세대는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 사업을 계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하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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