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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8.11 14:20:31
  • 최종수정2024.08.11 14:20:31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제헌절(制憲節)은 해방 직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53호에 의거해 제정된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올해 76주년을 맞았다.

제헌절은 제정될 당시부터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됐고, 미군정(3년)을 거쳤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고 5월 31일 제1대 국회가 개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했다. 그리고 8월 15일 새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다.

그 후 이제까지 76년의 우리 헌정사는 제1차 발췌개헌으로 시작된 이래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유신 헌법개헌 등 총 9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수난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이라고 한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 10장 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 무능력자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대법원장은 국회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수호 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요소로 규정했다.

경성제국대학 3천재 중 한 사람인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1906~1987)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이제까지 9차례나 인위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돼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하지는 못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다양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란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신 자세나 태도를 말한다.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평화통일이 그 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4·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했다.

국회는 제헌절(制憲節) 76주년을 맞아 제헌(制憲)이념과 정신에 걸맞게 그 정신을 본받고 교훈 삼아 국회로서의 기능이 여,야 정쟁의 도구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든다든지 이용하면 안 되며,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 놓고 이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법부의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헌헌법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일반 시민, 국가공무원, 정치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military coup)로 정권을 잡아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구속돼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나거나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포상과 보상을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와 내란으로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를 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 중이다. 제헌절에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는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에 국민의례, 경축공연 1,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경축공연 2, 제헌절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합의하는 만큼만 개헌을 추진하자"고 여야 정당에 제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위한 공식적인 개헌 대화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사회적 대타협, 패키지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고 평화의 기반을 만드는 외교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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