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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환자생명 위협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대상 병원 61% 시범사업 미참여로 법 보호도 못 받아… "간호법안 제정 시급"

  • 웹출고시간2024.08.20 16:51:27
  • 최종수정2024.08.20 16:51:27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미복귀 상황이 간호시스템까지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결국 환자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남짓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대형병원들이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간호대학 4학년 재학 중인 예비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천502명이었다.

간호협회가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했다.

간호사 10명 중 6명은 병원 측으로부터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아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업무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이후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발령마저 무기한 연기하면서 신규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간호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재구성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 근무 간호사 평균 증가율은 크게 감소했다.

이를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년 평균 1천334명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194명이 줄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 5년 평균보다 근무 간호사 수가 2천4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병원급 이상 전체 간호사 증가 인원도 5년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 결과 지난 13일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올해 발령인원을 8천390명 선발했으나 지금까지 발령을 하지 못한 신규간호사가 전체의 76%(6천376명)에 달했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었다"며 "더 이상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받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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