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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받아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7천500만원 대출 지원

  • 웹출고시간2024.06.10 14:05:13
  • 최종수정2024.06.10 14:05:13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창업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1958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로 괴산군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예비귀농인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7천 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는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실적과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면 15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만 종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귀농귀촌지원팀(043-830-2776) 또는 괴산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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