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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무죄'

  • 웹출고시간2024.06.09 15:29:24
  • 최종수정2024.06.09 15:29:24
[충북일보]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있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에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깜깜했고, B씨는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 예견하기 어려웠었던 당시 상황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70㎞ 도로에서 피해자를 충돌 직전에서야 식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나 조작 미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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