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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이달 10~20일 33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처리

  • 웹출고시간2024.06.10 14:05:55
  • 최종수정2024.06.10 14:05:55

괴산군의회 330회 1차 정례회.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이달 10~20일 제330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군 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다룬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등 모두 5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의 승인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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