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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알기 쉬운 조례 다듬기 앞장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우리말로 정비
올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적용
'~하여야'→'~해야', '판명되거나'→'밝혀지거나'
'탁월한'→'뛰어난', '경과한→지난', '소요되는'→'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지 않다'

  • 웹출고시간2024.06.10 14:12:10
  • 최종수정2024.06.10 14:12:10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조례 다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2022년부터 시민단체·법률 전문가 등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반정비 대상 조례에 대해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 제명·조례 제명 오기, 인용법령 조항 오기, 조례를 주체로 구성한 문장 정비'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최종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비대상 조례는 모두 134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정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의회는 올해 1월 87회 임시회부터 맞춤법, 오타, 용어 정비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조례 25개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 문구를 다듬었다.

법규에 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 '준용'을 '~에 따른다'로, '문자해득교육'을 '문자이해교육'으로,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판명되거나'를 '밝혀지거나'로,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고치는 등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88회 임시회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문구 다듬기를 이어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한→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따라', '경과한→지난', '내에→안에' 등이 그것이다.

조례정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바꾸는 부분이 꼽힌다.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노외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수립할 때에는'으로 수정한 것도 시민들을 위한 조례정비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조례 개정에서 '~해야'를 다시 '~하여야'로 바꾼 부분은 눈에 거슬린다.

세종시의회는 6월 현재 진행 중인 89회 정례회에서도 '조건에 의해'를 '조건을 이유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수립하고자 할'을 '수립하려는'으로, '자(者)의'를 '사람의'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일부조례에서 이 같은 정비대상 용어나 문구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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