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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낚시금지구역 집중 홍보 및 단속 강화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낚시행위 계도와 단속 병행

  • 웹출고시간2024.06.10 14:09:34
  • 최종수정2024.06.10 14:09:34

원남저수지 낚시금지구역 팻말 설치.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에 대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물환경보전법 20조 등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야간과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를 이용해 낚시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은 지난 7일 해당구역을 순찰하고 원남저수지 일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경계 부분에 팻말을 설치했다.

또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 일원에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

군은 해당 지역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낚시행위에 따른 쓰레기 발생으로 하천오염 예방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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