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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폐지·상속세 세율 감면 추진하나

대통령실 "종부세, 저가 다주택자에 큰 부담…폐지 내지 전면개편"
상속세,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경제활동 왜곡 부작용 커

  • 웹출고시간2024.06.16 15:14:05
  • 최종수정2024.06.16 15:14:05
[충북일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감면 카드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실제로 문제"라며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현행 비과세 한도인 5억원에서 규모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역시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한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하고 그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폐지하거나 개편한다고 해서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지만 (유지했을 때) 경제 활동은 왜곡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타겟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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