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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충북도회 "지역내 공공기관 지역업체 외면"

국도 37호선 음성 도로포장 보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조건 '공동이행방식' 가능제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

  • 웹출고시간2024.06.17 17:56:29
  • 최종수정2024.06.17 17:56:29
[충북일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역내 공공기관들의 발주공사가 지역 건설업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지난 6월 10일 추정금액 31억 규모 '국도 37호선 음성 감우리 등 2개소 도로포장(GUSS(Mastic))보수공사' 입찰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이 제시됐다.

문제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고, 전국단위 입찰공고를 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사 계약시 가능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권장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사에서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최소 지분율 10% 이상'의 조건 외 지역 건설업체들의 의무 공동도급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균형발전·지역배려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종찬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적용시 지역업체에 최소 30% 가량의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발주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업체 일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지자체에서는 제한입찰(지역제한)을 운용하지 못하는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를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과 대조되는 정부기관의 입찰 발주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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