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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군의회, 감면 동의안 긴급 '의결'

  • 웹출고시간2024.08.06 14:30:32
  • 최종수정2024.08.06 14:30:32
[충북일보] 옥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휴가 기간임에도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 6일 임시회를 개회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본 자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이나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이다.

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 유실·매몰·침수 토지에 관한 2024년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

현재까지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인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감면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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