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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기상청 오보에 비행기 회항 피해 속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2024년 상반기 20건 발생… 지난해 연간 32건 발생

  • 웹출고시간2024.08.08 16:21:56
  • 최종수정2024.08.08 16:21:56
[충북일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 급변화가 잦아지면서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 비행기 회항 피해를 본 승객이 4천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국내 항공사 13곳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다.

이로인한 총 피해 승객은 4천3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사유의 피해 승객이 연간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그 수를 넘어섰다.

최근 부정확한 예보로 회항한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 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다.

이가운데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00만 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 원), 2021년(4억9천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등 급변풍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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