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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전기차 화재… 충북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올리자"

도내 아파트 단지서 전기차 충전 시설 지상 이전 방안 논의
화재 위험성 우려로 이미 지상 설치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도 있어
지상 주차공간 없는 신축 아파트는 '골머리'

  • 웹출고시간2024.08.07 17:48:14
  • 최종수정2024.08.07 17:48:14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주차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청주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지상 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결정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잇따른 전기차 화재 여파로 충북 지역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의 A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500가구 규모로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지하 충전 설비를 철거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조만간 지하 주차장 충전소 폐쇄 여부를 두고 입주민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중에 여부가 결정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우려해 지하 충전 시설을 이미 폐쇄한 아파트도 찾아볼 수 있었다.

청주시 상당구의 B 아파트는 올해 초 지하 주자창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없애고 지상에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전기차 화재 우려로 지난해 지하 주차장 충전지설 폐쇄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왔다"며 "행위허가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1월 중으로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일정 부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치 장소는 지상이나 지하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상 주차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내에서도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입주민 간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채팅방에선 "전기차 주차 구역을 지상으로 옮겨야한다"는 주제로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차주 이 모씨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는 불이 난 차량이 중국 저가 배터리를 사용했단 점과 내부 스프링클러 미동작으로 화재가 커졌던 원인이 컸다"며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이번 전기차 화재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공원형 아파트 단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지상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경비 분담 문제로 입주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내 최신식 아파트는 사업 승인과 준공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설치됐지만, 대부분 아파트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화 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과 관련된 소방 안전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원형 아파트 같은 신축 공동 주택은 지상 주차장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건물 내부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용 문제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공동주택 1천435단지 중 지하 주차장을 보유한 공동주택은 610단지로 집계됐다.

청주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654단지 중 절반이 넘는 369단지가 지하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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