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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병·의원에 진료·휴진신고명령

휴진신고 많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

  • 웹출고시간2024.06.12 14:12:05
  • 최종수정2024.06.12 14:12:05
[충북일보] 세종시가 지역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환자진료를 명령했다.

또한 이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세종시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지역소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등으로 동시에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위반해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64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많아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시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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