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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7 17:15:57
  • 최종수정2024.06.17 17:15:57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전업농업인 지원혜택을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사업''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 5일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임대 계약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간 상호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없이 교환할 수 있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은 경영규모가 6㏊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까지 지원되던 농지 매매·임차임대 규모를 15㏊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대상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공고절차 없이 지원했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사업·임차임대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0%·28%·132% 증액한 1조700억 원·741억 원·495억 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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