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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시행

신혼부부, 임신 출산가정 다자녀가정 지원

  • 웹출고시간2024.08.11 14:00:30
  • 최종수정2024.08.11 14:00:37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내 저출생 환경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총 3가지 세부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3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는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천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다.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신·출산 가정에 신용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가구당 최대 50만원 이자(3년간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저출생 관련 신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신혼부부 등 대상 가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실효성도 계속해서 점검해 내실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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