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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유예기업 흡수·합병시 유예기한도 5년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4.08.13 14:38:44
  • 최종수정2024.08.13 14:38:44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해 성장·안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3년의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1982년 도입 이래 42년만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등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됐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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