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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10 14:19:16
  • 최종수정2024.06.10 14:19:16
[충북일보] 청주시는 10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청주시 인명피해예방 점검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작은 인명피해부터 예방하는 프로세스 규정 중심으로 적용해, 모든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과 각 실·국·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총괄보고, 실·국·소·본부별 안전보건관리 현황 및 대책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안전관리체계와 혼선·충돌을 일으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점검평가 대상을 시의 모든 안전 관련 업무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기존 안전관리체계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존중의 가치관"이라며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이 다칠까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 하나로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종사자를 시민을 위해서 시 직원과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으로 인식하고 상생협력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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