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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지하차도 안전관리 '만전'

  • 웹출고시간2024.06.10 14:20:09
  • 최종수정2024.06.10 14:20:09

청주시가 무심천 하상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무심천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 시설물의 통제기준을 명확히 정해 재난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장마, 태풍 등 기상예보가 있으면 CCTV 통합관제 등 사전 예찰을 통해 하상도로 진출입로(14개소)를 특보 발효 후 즉시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무심천 하상주차장은 주차장 민원을 고려해 특보 발효 1일 전에 사전 통제한다.

또 시는 급격히 상승하는 무심천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뒤 수영교~영운보 일원의 무심천 퇴적토 제거공사를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내사교, 청주대교, 남사교 등 무심천 하상도로 진입로 5개소에도 이달까지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한다.

궁평1,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관내 지하차도 11개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침수심 15cm에 도달할 경우 즉시 통제한다.

각 지하차도 담당자를 관할 구청 건설과로 지정하고, 지하차도별 4인 담당제(구청 건설과 1, 읍면동 1, 이통장·자율방재단 1, 경찰관서 1)를 실시해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7개소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15개소는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 담당자로 지정해 집중 예찰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무심천 하상도로의 통제기준을 기존 0.7m(청남교 기준)에서 0.5m(세월교 기준)로 변경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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