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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꼭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24.06.16 12:51:51
  • 최종수정2024.06.16 12:51:51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만8천32건에 44억3천670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6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국번없이 ☎142211) 등으로 납부하면 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 납부 번호가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 계좌'라는 이름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보관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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