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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허가 취소·제조 중지 명령 부당"

대전고법, 원고 메디톡스 손 들어줘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 웹출고시간2024.06.13 17:18:08
  • 최종수정2024.06.13 17:18:08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메디톡스
[충북일보]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원고인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주름개선에 쓰이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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