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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신장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통위 2인 꼼수 운영 원천 금지

  • 웹출고시간2024.06.13 17:24:21
  • 최종수정2024.06.13 17:24:21
[충북일보]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3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이 2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2호 법안이자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여야 추천을 통해 5인으로 운영하라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입맛에 맞는 소수의 위원들로만 방통위를 운영하는 '꼼수 방송 통제'를 원천 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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