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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휴젤, 메디톡스 균주 절취 입증 못해"

'영업비밀 도용' 제소 2년2개월 만 예비 판결
메디톡스 "최종 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 웹출고시간2024.06.11 14:12:53
  • 최종수정2024.06.11 14:12:53
[충북일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관련 공방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간)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 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주에 본사를 둔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을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ITC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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