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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농기센터,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당부

농업인 교육이수 의무화와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명확화 등

  • 웹출고시간2024.08.18 13:18:58
  • 최종수정2024.08.18 13:18:58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과·배 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 명확화와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다양해지는 등 과수재배 농가의 역할이 강화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식물 재배자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에는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명확화되면서 △과수화상병 미신고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40% △의무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 10% 등의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10년 이내 과수화상병이 다시 발생할 때에는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음성군은 2019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후 올해 15건 8.3㏊에서 발생하면서 사과·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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