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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젊은 여성 현혹해 3억원 뜯어낸 일당 실형

  • 웹출고시간2024.06.13 18:33:05
  • 최종수정2024.06.13 18:33:05
[충북일보]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공모한 B(30)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대 여성 6명들을 대상으로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에게 교제하자고 제안한 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묵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선수',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산적 손해를 가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모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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