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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젖소도 저탄소 인증 받는다

농식품부, 7월 15일까지 희망 농가 접수
무항생제축산 등 7가지 인증 취득 농가 대상

  • 웹출고시간2024.06.13 10:18:06
  • 최종수정2024.06.13 10:18:06
[충북일보] 돼지와 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돼지·젖소 농장은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가지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천800㎏ 이상 또는 신청당시 모돈 사육두수 100마리 이상, 젖소는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 300t 이상 또는 신청당시 경산우 사육두수 40마리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탄소감축 기술로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이 있다.

돼지는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에, 젖소는 △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뒀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마릿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7~8월),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9월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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